대한민국 헌법
전문 (머리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이어받아,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굳게 단결하여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이 균등한 기회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생활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영원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와 행복을 끝없이 누리도록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한 뒤 여덟 번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기본 정신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제2조
(1)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국가는 법률에 정하는대로 재외국민을 보호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들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따라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한다.
제5조
(1)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아니한다.
(2)국군은 국토를 지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성한 일을 할 뿐, 정치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1)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조약과 널리 승인을 받은 국제법규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2)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대로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1)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정하여 보장한다.
제8조
(1)정당은 자유롭게 설립 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2)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3)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정당을 보호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길 때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정당은 그 심판에 따라 해산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 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인간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국가는 아무도 성별이나 종교와 신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한다.
(2)모든 분야에서 특수계급을 부정하며, 어떤 형태로도 그것을 제도화할 수 없다.
(3)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것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가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체포-구속-압수-수색하건 심문하지 못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처벌하거나 보안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노역을 강요하지 못한다.
(2)국가는 국민을 고문하지 못하며, 국민에게 형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한다.
(3)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에게 신청하여서 받은 영장을 내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람을 처리할 때에는 나중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4)모든 국민에게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국가는 체포-구속 사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국민을 체포-구속하지 못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에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곧 알려야 한다.
(6)모든 국민에게,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 법원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7)피고인의 자백이 오랫동안 부당한 구속과 협박-폭행-고문을 못 견디거나 조사자에게 속아서 한 진술이고, 그것이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하나뿐인 증거일 때에는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1)국가는 행위시의 법률에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국민을 소추하거나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못한다.
(2)국가는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
(3)국가는 죄없는 국민을, 그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에게 원하는 곳에서 살다가 이사할 자유가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에게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16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 자유를 보장한다. 주거를 압수하거나 수색하려면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해서 받은 영장을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비밀한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한다.
제18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비밀한 통신을 보호한다.
제19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보호한다
제20조
(1)모든 국민에게 종교를 선택해 신봉할 자유가 있다.
(2)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제21조
(1)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2)국가는 언론-출판을 검열하거나 집회-결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3)국가는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4)언론-출판은 남의 명예와 권리-공공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남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언론은 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1)모든 국민에게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 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
제23조
(1)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수용해 사용하거나 그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에게 법률로 정하는 선거권이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제26조
(1)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2)국가는 청원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제27조
(1)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법률대로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국가는 군인도 군무원도 아닌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금-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해도,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
(3)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한 형사 피고인을 곧 공개 재판해야 한다.
(4)국가는 형사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 판결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5)형사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자기를 해친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가 구금한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을 법률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죄로 판결하면 법률에 정한대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제29조
(1)공무원이 집무중에 법을 어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를 집행하면서 받은 손해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므로, 피해자는 그 과정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나 공공단체에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남의 범죄행위 때문에 생명-신체를 손상한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구조하여야 한다.
제31조
(1)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모든 국민에게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정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5)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에 과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1)모든 국민에게 근로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 현상과 경제 현실에 맞추어 근로자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모든 국민에게 근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여성의 근로는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과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한다.
(5)연소자의 근로는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다.
(6)국가 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에게는 법률에 따라 근로할 기회를 남보다 앞서 준다.
제33조
(1)근로자에게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2)법률로 정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단체를 결성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2)법률로 정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단체를 결성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법률에 따라 단체 행동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1)모든 국민에게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늘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신체장애자와 질병-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5조
(1)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그것을 누리는 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기초 위에서 이루고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한다.
(2)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는 일에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제37조
(1)국가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되는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제39조
(1)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할 의무가 있다.
(2)국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1조
(1)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사람 이상으로 한다.
(3)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한다.
(2)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전에 체포하거나 구금한 때에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동안 석방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1)국회의원에게는 청렴하게 살 의무가 있다.
(2)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양심에 따라 일한다.
(3)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산권-이익-직위를 얻거나 남이 그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없다.
제47조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에 정한대로 해마다 한번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연다.
(2)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3)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목적을 밝혀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두 사람을 뽑는다.
제49조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가부수가 같으면 부결로 본다.
제50조
(1)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의장이 국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은 법률에 정한대로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은 회기중에 결의하지 못하여도 폐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한다.
제52조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다.
제53조
(1)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닫힌 때에도 그렇게 한다.
(3)대통령은 법률안의 한 부분이나 전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서 그 중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 법률이 된다.
(5)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에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제의를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그 법률안은 확정 법률이 된다.
(6)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곧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뒤나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정부에 보낸 뒤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7)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4조
(1)국회는 구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3)새 회계 연도 초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그것을 의결할 때까지 다음 목적에 쓸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을 유지-운영하는 일 2. 법률에 정한 지출 의무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 받은 사업 계속
제55조
(1)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낼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밖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국회에는 상호 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2)국회에는 선전포고와 국군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역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일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1조
(1)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하여 그 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1)국무총리-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제63조
(1)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4조
(1)국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맞서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1)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에 기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2)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하여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탄핵 소추 결의를 받은 사람은 탄핵을 심판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4)탄핵 결정은 공직을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으로 민사나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1)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한다.
(4)행정권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1)대통령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제1항의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대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4)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제68조
(1)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대통령 자리가 빈 때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판결 같은 일로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 자리가 비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이 차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과 그 밖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하고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대로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법률에 따라 수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재정-경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아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처분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대통령이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때에는 곧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그 명령에 따라 개정하거나 폐지한 법률은 그 명령이 거부당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되찾는다.
(5)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곧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1)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를 맞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병력이 필요하면 법률이 정하는 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할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곧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대로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1)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대로 사면-감형이나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대로 훈장과 그 밖의 영전을 준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편지로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국법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그렇게 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이나 그 밖의 법정 공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일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 명을 받아 행정 각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3)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제87조
(1)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국정을 심의한다.
(3)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포고와 강화조약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 안-결산-국유재산 처분 기본 계획-국가가 부담할 계약과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과 명령-계엄선포와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8. 훈-포상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 위임과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 상황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 제소 15. 정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부에서 회부해 온 정부 정책과 관계있는 청원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와 그 밖의 법정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 17. 그 밖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1)대통령이 국정의 중요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하는 국가원로협의회의를 둘 수 있다.
(2)국가원로협의회의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국가원로협의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1)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 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한 일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1)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민주평화통일대책회의를 둘 수 있다.
(2)민주평화통일대책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1)국민경제를 발전하게 할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국민경제연구회를 둘 수 있다.
(2)국민경제연구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 각 부를 설치하고 조직하는 일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와 법률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직속하는 아래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1)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3)감사위원은 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회계 연도에 여는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 대상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한 법원에 속한다.
(2)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1)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만, 법률에 정하는 대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양심껏 심판한다.
제104조
(1)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1)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정하는 대로 연임할 수 있다.
(3)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정하는 대로 연임할 수 있다.
(4)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1)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하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정직-감봉 기타 불리하게 처분하지 못한다.
(2)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해임할 수 있다.
제107조
(1)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2)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최종 심사권이 있다.
(3)재판에 앞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에 따른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1)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히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맡아 한다.
(3)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맡아서 관리한다.
1.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 심판 3. 정당 해산 심판 4. 국가기관들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사이-지방 자치 단체들 사이의 권한 다툼에 관한 심판 5. 법률에 정한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2)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4)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선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12조
(1)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정하는 대로 연임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한다.
제113조
(1)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 관리
제114조
(1)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뽑는다.
(3)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한다.
(6)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국민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와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2)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거기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1)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 말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1)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임 방법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1)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2)국가는 국민경제를 균형 있고 안정하게 육성하여 소득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
(1)광물과 그 밖의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에 정한 대로 일정한 기간 채취-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그 것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하는 데 필요한계획을 세운다.
제121조
(1)국가는 경작자가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소작농 제도를 금지한다.
(2)농지를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욕과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위탁 경영하는 일은 법률에 정한 대로 인정한다.
제122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인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하는 대로 개발을 제한하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123조
(1)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을 종합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3)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국가는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을 안정하게 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지도하고 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책을 법률로 정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그것을 규제-조정한다.
제126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긴절히 필요해서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여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1)국가는 과학 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여 국민 경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1)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여 제안한다.
(2)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을 변경한 개정헌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에 올려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한다.
(2)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3)대통령은 제2항으로 확정된 개정헌법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과 이 헌법에 따라 취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그 밖의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1)이 헌법대로 할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2)이 헌법에 따라 최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이 발효하는 날에 시행 전에 시작한다.
제3조
(1)이 헌법에 따라 최초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실시하며, 그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을 선거한 이 헌법에 따라 여는 국회의 처음 집회일에 시작한다.
(2)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는 국회의 처음 집회일의 하루 앞날까지로 한다.
제4조
(1)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따라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과 대법원장-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그 임기는 후임자를 선임하는 날의 하루 앞날까지로 한다.
(2)이 헌법 시행 당시에 대법원장도 대법원판사도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헌법에 따라 수임한 것으로 본다.
(3)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은 이 헌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처음으로 뽑히거나 수임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이 허용하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 기관을 설치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