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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 Technology Roadmapping and Development

발명은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는다. 권리의 경계를 설계해야 기술자산이 된다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 From Invention Claims to Strategic IP Portfolios

Olivier L. de Weck · Springer · 2022 · Chapter 5

Invention문제의 새로운 해법PRIOR ARTnovelty boundaryCLAIMSlegal scopeDISCLOSUREknowledge exchangeIP Portfoliopatent · secret · openlicense · strategyDISCLOSE · EXCLUDE · LICENSE · DEFEND · LEARN

5장은 기술을 설명하는 책의 앞부분에서 기술을 관리하는 책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특허를 단순한 법률문서가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구조와 경제적 독점권을 한 문서에 결합한 지식자산으로 읽는다. 그 결과 질문도 달라진다. 무엇을 발명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밀로 남길 것인가, 어떤 범위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경쟁사의 권리와 어디서 충돌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을 조직 전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묻게 된다.

SOURCE BASIS · Technology Roadmapping and Development, Chapter 5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 2022 · DOI 10.1007/978-3-030-88346-1_5 · 아래 기간·비용·제도 설명은 책이 제시한 시점과 관할을 따른다.
Part I · §5.1

특허의 사회적 계약: 독점권의 대가로 발명을 공개한다

특허는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영토적 권리다.

현대 특허제도의 기원으로 이 장이 드는 기준점은 1474년의 Venetian Patent Statute다. 중세의 letters patent가 자원·토지에 대한 배타권을 부여했다면, 베네치아의 상업과 지식 교류는 발명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책의 정의에서 특허는 정부가 부여하는 시간 제한적이고 영토적인 right to exclude다. 즉 특허권자는 청구항이 정한 발명을 다른 사람이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갖는다. 특허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 넓고 앞선 특허가 존재하면 후속 특허 보유자도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Territoriality: 전 세계에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하나의 “global patent”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출원·등록된 관할에서 행사된다.

왜 사회는 독점을 허용하는가

특허제도의 기본 거래는 명확하다. 국가는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권을 주고, 발명자는 기술을 충분히 공개한다.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허는 배타성과 지식공개의 교환으로 설계된 제도다.

이 거래가 실제로 혁신을 늘리는지는 논쟁적이다. 책은 Brunel의 강한 비판과 함께, 대규모 R&D 비용이 필요한 제약산업에서는 특허가 투자 회수의 중요한 유인이 된 사례를 대조한다. 특허가 만료된 뒤 동일 유효성분을 사용하는 generic drug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간제한 구조의 한 결과다. Tesla가 2014년 전기차 생태계 확장을 위해 자사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사례는 반대로 배타권의 비행사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성의 세 기준

PATENTABILITY 01Novelty출원시점의 state of the art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
PATENTABILITY 02Nonobviousness통상의 실험·개발만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수준을 넘어 inventive step이 있어야 한다.
PATENTABILITY 03Usefulness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문제를 다루고 구현 가능해야 한다. 책은 미국의 utility 기준을 설명하며, 유럽은 industrial applicability를 사용한다고 구분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발명성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자연 구성요소가 공학적 시스템에 결합되거나 인간이 만든 새로운 조합·변형을 이루면 경계가 복잡해진다. 3장의 ‘자연과 기술의 경계’가 여기서 법적 문제로 다시 나타난다.

Part II · Filing, Novelty, Prosecution

아이디어가 논문이 되는 순간, 특허가 될 가능성은 사라질 수도 있다

first-to-file 체계에서는 공개와 출원의 순서가 기술전략 자체가 된다.

미국은 America Invents Act의 일부로 2013년 first-to-invent에서 first-to-file 체계로 전환했다고 책은 설명한다. 미국에는 특정 공개에 대해 1년의 grace period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제권리를 생각한다면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원칙이다.

학회 발표, 논문, 웹 게시물은 prior art가 되어 이후의 신규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자와 출원 전 발명을 논의할 때 NDA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able 5.1 — 출원일과 공개의 관계

UNITED STATES (BOOK SUMMARY)MOST OTHER COUNTRIES (BOOK SUMMARY)
발명자는 특정 유형의 공개 이후 1년 이내 출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absolute novelty가 요구된다.
책은 타인에 대한 구두 설명이 항상 grace-period clock을 시작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첫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하며 구두 공개도 공개로 취급될 수 있다.
슬라이드·포스터·칠판 표시도 공개로 해석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일부 관할은 trade fair 공개나 신청인에게 불리한 명백한 남용에 제한적 예외를 둘 수 있다.

출원은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선형 절차가 아니다

특허는 application → examination/prosecution → office action → response → grant/rejection의 반복과정을 거친다. 심사관은 신규성·비자명성·유용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기술 도메인 지식과 법적 절차를 함께 다룬다.

STEPDESCRIPTIONDURATION IN BOOKTYPICAL COST IN BOOK (2018)
1ConceptionMonths to years$100 – $10M+
2Reduction to practiceMonths to years$100 – $1B+
3Technology disclosure2–4 weeksNominal
4Prior art search2–3 months$500 – $2,000
5Patent application1 day$7,500 – $10,000
6Office action / response3–6 months each$3,000 – $5,000 per action
7Patent grant1 day$1,240
8Maintenance fees3.5 / 7.5 / 11.5 years$850 / $1,950 / $2,990
9Expiration20 years after filingNominal

책은 미국에서 출원부터 final action까지 최근 평균이 18–22개월 정도였고, 취득·유지 총비용을 대략 $15,000–$40,000 범위로 설명한다. 소송비는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에서 심사에 3–4년이 걸리면 20년 명목기간 중 실질적 경제수명은 16–17년 정도로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Part III · §5.2

특허의 구조: 기술설명보다 청구항이 권리의 경계를 만든다

특허는 법원이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술자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 드문 법률-기술 혼합문서다.

특허에는 발명자와 권리자(assignee), 해결하는 문제, prior art, 발명의 상세설명과 도면, 기존 방식 대비 장점과 사용법, 그리고 claims가 포함된다. prior art는 출원시점의 state of the art를 보여주며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책은 state of the art와 state of practice를 구분한다. 전자는 당시 가능한 최고 수준, 후자는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평균적 방식이다.

설명과 도면은 발명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원발명자의 도움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지향한다. 장치라면 isometric/exploded view, 알고리즘·공정이라면 flowchart·pseudocode·structured list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경계는 claims가 만든다. base/independent claim은 발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집합을 정의하고, dependent claim은 그 위에 특정 실시형태나 추가요소를 얹는다. 너무 넓은 claim은 가치가 클 수 있지만 심사·소송에서 공격받기 쉽고, 너무 좁은 claim은 경쟁사가 design around하기 쉬워질 수 있다.

미국 특허 유형

PROVISIONAL우선일을 빠르게 확보claims 없이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priority date를 정한다. 책은 1년 안에 regular non-provisional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UTILITY기능적·기술적 발명machine, process, article of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등을 다룬다.
DESIGN시각적·미적 형상shape, form, visual appearance를 보호한다. 책은 Coca-Cola bottle과 iPhone 디자인을 사례로 든다.
PLANT VARIETY특정 식물 유전자형특정 genotype 또는 genotype 조합을 보호한다.
Part IV · Patent as a Technology Model

쥐덫 특허를 OPM으로 읽으면, 청구항이 시스템 아키텍처로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해 보이는 발명일수록 객체·상태·프로세스를 분해하면 설계의 정교함이 드러난다.

책은 William C. Hooker의 1894년 U.S. Patent 528,671 mousetrap을 길게 분석한다. 100년 이상 비슷한 설계가 판매되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특허문서에는 base, spring-actuated jaw, arm, spring, locking-bar, catch, trigger 같은 부품과 그 결합방식이 매우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를 OPM으로 옮기면 상위 system diagram에서 두 핵심 프로세스가 분리된다. Constructing은 사람이 wood, wire, sheet metal을 소비해 animal trap을 만들고, Catching은 사람이 trap을 set한 뒤 동물이 trigger를 작동시켜 trap의 상태를 set → sprung, animal의 상태를 free → caught로 바꾼다.

Wood · Wire · MetalConstructingAnimal Trapset → sprungCatchingAnimalfree → caughtMount · Bend · Coil · CutSet · Secure · Trigger · Spring

setting 과정은 jaw와 spring에 탄성에너지를 저장하고 locking-bar와 catch로 이를 유지한다. 동물이 trigger를 건드리면 springing이 호출되어 저장에너지가 방출되고 jaw가 이동한다. 특허의 문장을 객체·속성·상태·프로세스로 변환하면 기술의 작동원리와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책은 이 작업이 당시에는 수작업이며 특허에 formal systems modeling 의무는 없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OPM/SysML 기반 분석은 technology roadmapping, R&D planning, IP intelligence, infringement discovery에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Einstein이 읽던 clock synchronization patents

1903–1906년 무렵의 master clock synchronization 특허들은 기준시계의 신호를 전선·무선으로 분산된 종속시계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다뤘다. 책은 Swiss Patent 37,912를 소개하며, 신호가 빛의 유한한 속도로 전달되므로 원격 수신시계가 보는 시간은 이미 과거라는 문제를 연결한다. 움직이는 열차처럼 기준시계와 종속시계의 상대운동까지 고려하면 동시성 문제는 더 깊어진다.

이 사례는 ‘특허가 과학을 만들었다’고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술문서를 깊게 읽는 행위가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적 연결고리다.

Part V · §5.3–§5.4

Patent Landscape와 Litigation: 권리는 문서에 있지만 전략은 네트워크에서 움직인다

국가별 출원, 국제협약, prior-art search, citation network와 소송은 하나의 IP 환경을 이룬다.

USPTO, WIPO, IP5

미국 특허기관의 기원은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IPO는 국제적 IP 조정기관이며 개별 국가의 특허를 직접 ‘발급하는 세계 특허청’은 아니다. 책은 USPTO, EPO, JPO, KIPO, 중국 CNIPA를 IP5로 소개하며 이 다섯 기관이 세계 특허시스템의 큰 축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Paris Convention(1883)은 국제 출원의 priority date를 상호 인정하는 핵심 기반을 만들었고, TRIPS는 1995년부터 국제 특허법 조화를 더 밀어붙였다. prior-art search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논문·학회·산업문헌과 웹 정보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허검색은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신규성 경계를 조사하는 기술정보 분석이다.

출원 수가 곧 혁신량은 아니다

책의 WIPO 데이터는 1980–2006년 일본, 2006–2012년 미국, 2012년 이후 중국의 빠른 부상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중국 출원이 급증해 연간 100만–200만 건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별 claim 작성관행이 달라 단순 patent count는 혁신을 직접 측정하는 완전한 지표가 아니다.

2018년 인구 1,000명당 출원을 보면 책의 그림에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국가 혁신성’을 하나의 숫자로 확정한다기보다, 규모 정규화가 순위 해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허소송이 보여주는 네 가지 전략적 긴장

CASECORE ISSUESTRATEGIC LESSON IN THE CHAPTER
James Watt v. Edward Bull (1793)Separate condenser steam-engine patent법원 injunction과 손해회복을 통해 초기 산업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Wright brothers v. CurtissAircraft flight-control claims넓은 claim은 강한 권리를 만들었지만 과도한 litigation이 후속 기술개선의 주의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함께 소개된다.
Apple v. Samsung (from 2011)Smartphone/tablet design patents디자인 특허도 글로벌 시장경쟁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은 2012년 미국 배심의 $1.049B 손해액을 기록한다.
Airbus v. Aviation Partners (2011–2018)Blended winglet patent validityre-examination/invalidity 절차가 claim의 novelty·inventiveness를 다시 검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특허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커 약 95%가 법정 밖에서 합의된다고 책은 설명한다. 특허권은 자동 집행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enforce해야 한다.

IP는 기업가치, 라이선스 수익, 경쟁사 차단, 투자자·파트너 유치, 제한기간의 독점수익, R&D 결과의 문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승리를 지속적 기술혁신의 대체물로 삼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 절의 중요한 균형점이다.

Part VI · §5.5

Patent, Trade Secret, Open Publication: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

IP 관리의 핵심은 모든 발명을 특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산별로 가장 적절한 보호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다.

R&D와 IP의 virtuous cycle

책은 산업별 R&D intensity의 전형적 범위로 aerospace 5–8%, biopharma 10–15%, automotive 4–6%를 제시한다. R&D 투자가 새로운 기술·운영·제품·서비스와 IP를 만들고, 그 결과가 매출·royalty를 높여 다음 R&D를 다시 지원하는 선순환을 그린다.

IP portfolio에는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니다. trade secrets, trademarks, designs, brands, copyrighted works 같은 다양한 intangible assets가 포함될 수 있다. IP asset과 IP right를 구분하고, 각 자산에 맞는 법적·계약적 보호수단을 연결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이다.

Trade Secret의 세 조건

SECRET 01Not generally known기술·설계·recipe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SECRET 02Economic benefit비밀성 자체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SECRET 03Reasonable efforts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실제로 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Confidential Information은 NDA와 같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보호되는 정보인 반면, trade secret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는 구분도 제시된다. Coca-Cola recipe는 대표적인 장기 영업비밀 사례다.

영업비밀의 약점은 경쟁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기술을 발명하고 먼저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prior user defense 같은 방어수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비밀의 일부를 드러내야 하는 역설도 생길 수 있다.

Table 5.3 — 세 가지 공개·보호 전략

INSTRUMENTADVANTAGEDISADVANTAGE
Open publication / defensive publicationprior art를 만들어 다른 주체의 특허화를 막을 수 있고 특허·비밀 유지비용이 없다.동일 정보가 경쟁사에도 공개되어 차별적 배타성이 없다. 출판·peer review 노력은 필요하다.
Patent최대 약 20년의 배타성, 혁신 reputational signal, license royalty 가능성.출원·유지비용, 공개로 인한 기술정보 노출, 침해 가능성, 고비용 소송, 시간 제한.
Trade secret비밀유지가 되는 동안 기간 제한이 없고 특허출원비가 없으며 공개할 필요가 없다.내부 유출·산업스파이 위험, 제한된 평판효과, 타인이 먼저 특허를 받을 위험, 지속적인 secrecy cost.

어떤 방법이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 제조공정, recipe, 브랜드, 디자인, 저작물은 자산의 특성과 reverse engineering 가능성, 보호비용, 공개 필요성, 시장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Part VII · §5.6

IP Strategy: 특허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위험·시장전략을 연결하는 체계다

특허공간이 조밀해질수록 단순한 filing count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와 경쟁관계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세 가지 현대적 복잡성: volume, trolls, thickets

책은 전 세계 연간 특허출원이 300만 건을 넘어섰고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시점의 추세를 설명한다. 특히 AI와 life sciences 같은 신영역에서 유사한 claim이 늘면 patent space가 조밀해지고 overlap 가능성이 커진다.

Patent trolls / NPEs는 제품을 직접 만들기보다 특허를 확보해 소송·합의금으로 현금흐름을 얻는 주체를 가리킨다. 책은 미국에서 2012년 약 2,900건, 2015년 약 3,600건의 troll 관련 infringement lawsuit가 제기되었고, 2015년에는 전체 침해소송의 약 2/3가 NPE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수치를 소개한다.

Patent thicket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claim 집합이다. 경쟁자의 design-around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여러 주체의 독립 출원이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한다. Xerox 관련 사례처럼 단일 기업이 광범위한 thicket을 통제하면 antitrust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특허 간 citation·ownership·co-occurrence 관계를 network science와 machine learning으로 분석하는 patent analytics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은 약 Ritonavir 특허 네트워크를 한 사례로 든다.

대학 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와 시장 사이의 번역기다

TLO는 연구자와 학생의 technology disclosure를 받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IP portfolio와 renewal fee를 관리하며, license와 royalty 수익을 만든다. 책의 MIT 사례는 연간 약 800건의 technology disclosure, 약 300건의 미국 특허, 약 120건의 license, 2018년 $45.9M royalty를 제시한다.

그러나 수익은 균등하지 않다. 20–80을 넘어 10%의 특허가 90%의 수익을 만드는 식의 강한 편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이 독립적으로 만든 발명의 권리 귀속 같은 문제도 대학 IP 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된다.

기업 IP 전략의 다섯 요소

01 · SITUATIONAL AWARENESS무엇을 소유하는지 안다patent, secret, trademark, design, brand가 제품군·사업부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데이터베이스화한다.
02 · STRATEGIC VISIONfirst mover인가 fast follower인가원천특허를 선점할지, design-around할지, license-in할지, 공급망에 기술혁신을 맡길지 명시한다.
03 · STAFFING내부와 외부 전문성을 배치한다filing, renewal, offensive/defensive litigation을 위한 사내 인력과 외부 counsel의 균형을 설계한다.
04 · RISK & OPPORTUNITYIP intelligence를 상시 수행한다경쟁사·공급자의 filing, thicket, 새 grant와 침해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한다.
05 · NEGOTIATIONcross-license와 분쟁비용을 관리한다과점산업에서는 상호소송을 줄이는 협상·cross-licensing이 중요하지만 antitrust 준수가 필요하다.
GOVERNING PRINCIPLEIP는 회사전략의 하위수단이다IP 전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술 전략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CHAPTER 5 SYNTHESIS특허의 숫자를 세는 것은 IP management가 아니다. 발명의 기술구조를 이해하고, prior art와 claim의 경계를 읽고, 공개·특허·비밀 중 보호방식을 선택하고, 경쟁사의 권리와 위험을 네트워크로 분석한 뒤, 이 포트폴리오를 기업의 기술전략과 연결하는 것이 IP management다.

AI 연구개발 관점의 해석

해석: 5장의 프레임은 AI R&D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준다. 모델 architecture, 학습 recipe,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inference optimization, agent orchestration 같은 결과물은 공개논문·open source·patent·trade secret 중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논문 제출과 코드 공개가 빠른 AI 분야에서는 publication timing과 patent filing timing의 충돌을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patent claims와 시스템모델을 연결하는 접근은 LLM 기반 patent analytics의 흥미로운 연구문제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책이 자동화된 AI 특허분석 시스템을 실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은 OPM 분석을 수작업으로 수행했다고 명시한다. 이 블로그의 AI 확장은 그 방법론을 현재 연구에 적용한 inference다.

연습문제와 토론 질문

  1. 관심 특허 하나를 골라 2–3쪽으로 요약하고 OPM conceptual model을 만든다.
  2. 관심 있는 특허분쟁 하나를 골라 사건·결과·개인적 판단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 제안한 뒤 patent search로 prior art를 찾고, open publication·patent·trade secret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 결정한다.

토론 질문은 개인의 특허 경험, 조직의 license 사용, 특허를 실제로 읽어본 경험, litigation 경험,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IP 창출자·조직 등으로 이어진다. 질문의 목적은 특허를 법무부서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과학자·엔지니어·기술관리자의 기본 문해력으로 가져오는 데 있다.

References · Chapter 5

참고문헌

Primary Source
01
Olivier L. de Weck. Technology Roadmapping and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Technology.
SPRINGER NATURE · 2022 · CHAPTER 5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doi.org/10.1007/978-3-030-88346-1_5
Works Cited in Chapter 5
02
Allen, F. Secret Formula: The Inside Story of How Coca-Cola Became the Best-Known Brand in the World.
OPEN ROAD MEDIA · 2015
03
Barney, J. R. “The prior user defense: A reprieve for trade secret owners or a disaster for the patent law.”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 2000 · 82:261
04
Brown, S. “Lecture on intellectual property.”
MIT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2002
05
Bulow, J. “The gaming of pharmaceutical patent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 2004 · 4:145–187
06
Galison, P. Einstein’s Clocks, Poincaré’s Maps: Empires of Time.
W. W. NORTON · 2004
07
Isaacson, W. Einstein: His Life and Universe.
SIMON & SCHUSTER · 2008
08
Mailänder, L. et al.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WIPO · 2013
09
McGurk, M. R., Lu, J. W. “Intersection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HASTINGS SCIENCE AND TECHNOLOGY LAW JOURNAL · 2015 · 7:189
10
Meshbesher, T. M. “The role of history in comparative patent law.”
JOURNAL OF THE PATENT & TRADEMARK OFFICE SOCIETY · 1996 · 78:594
11
Ulku, H. “R&D,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04
12
Von Graevenitz, G., Hall, B. H., Helmers, C., Bondibene, C. A Study of Patent Thicket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 · 2013
13
Whitehouse, I., Scott, A., Scarrott, M. “Aerodynamic design innovation,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ROYAL AERONAUTICAL SOCIETY APPLIED AERODYNAMIC CONFERENCE · 2016
14
Yoon, B., Magee, C. L. “Exploring technology opportunities by visualizing patent information based on generative topographic mapping and link predic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 2018 · 132:105–117